주식회사 티파니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주식회사 티파니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신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티파니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주식회사 티파니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신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